정관

evig의 기본 규정 — 의결되기 전부터 공개합니다.

초안 — 아직 의결되지 않음

evig은 설립 준비 중입니다. 이 정관은 초안이며 아직 어떤 창립총회에서도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법인도 권리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공개하는 이유는, 기본 규정은 의결된 뒤가 아니라 의결되기 전에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본이 기준입니다

이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오직 독일어본입니다.

I. 명칭, 소재지 및 존속기간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evig이라는 명칭으로 스위스 민법(ZGB) 제60조 이하에서 정하는 사단을 둔다.

본회의 소재지는 취리히로 한다.

본회의 존속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II. 목적 및 재원

제2조 목적

본회는 재정 형편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성능 있는 정보기술과 디지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특히 다음의 방법으로 이 목적을 추구한다.

  1. 중고 기기가 가능한 한 오래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수리하고 인계하는 일(순환경제)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리·상담·지원의 제공
  3. 디지털 참여를 위한 교육의 제공
  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연구 성과를 공공에 열린 자산으로 개발하고 무상으로 공개하는 일
  5. 노동시장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

본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립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경제활동은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고 목적에 종속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본회의 활동은 회원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을 향한다.

제3조 재원

본회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다음의 재원을 가진다.

  1. 회비
  2. 기부, 증여, 유증 및 상속
  3. 공공기관 및 재단의 지원금
  4.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용역에서 발생하는 수입
  5. 본회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전액은 본회에 유보되며 오로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분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회의 재산은 그 목적에 배타적이고 철회 불가능하게 귀속된다.

제4조 출자 및 지분

본회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인에 출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지분은 재산 운용으로서 보유되며 목적에 종속된다. 본회는 해당 기업의 업무집행을 맡지 아니한다.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본회의 목적에 사용된다.

III. 회원

제5조 회원자격의 취득

본회의 목적을 지지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입회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거부에 대하여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다.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자격은 다음의 경우에 소멸한다.

  1. 자연인은 사망으로, 법인은 해산으로
  2.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회계연도 말일자로 하는 서면 탈퇴로
  3. 제명으로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해하거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해당 회원은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본회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 회비 및 책임

총회는 연회비를 정한다.

본회의 채무에 대하여는 본회의 재산만이 책임을 진다. 회원의 개인적 책임 및 추가출자의무는 배제된다(ZGB 제75a조).

IV. 기관

제8조 기관

본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감사기관(설치하는 경우)

제9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관이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 20일의 기간을 두고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다.

  1. 연차보고서 및 연차결산의 승인
  2. 이사회에 대한 책임해제
  3.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기관을 두는 경우 그 선임과 해임
  4. 회비의 결정
  5. 기관 구성원에 대한 보수에 관한 의결(제12조)
  6. 정관의 변경
  7. 본회의 해산

각 회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결의는 투표된 표의 단순 과반수로 성립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소집한다.

어느 회원도 구두 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결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이사회는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한다. 이사회는 스스로 그 구성을 정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고용 또는 보수가 의결되는 경우, 이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른 기관에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아니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때에 의결할 수 있다. 심의와 결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11조 서명권

본회는 이사회 구성원 2인의 공동서명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

제12조 보수 및 회피

이사회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실제 지출은 증빙에 따라 상환한다. 정액 실비지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제공된 노무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액수는 총회가 정한다.

안건이 기관 구성원의 개인적 이해관계 — 특히 그의 고용 또는 보수 — 에 관계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회피한다. 그는 심의에도 의결에도 참여하지 아니한다. 회피 사실은 의사록에 기재한다.

기관 구성원에 대한 보수는 연차보고서에서 공개한다.

제13조 감사기관

총회는 감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법정 감사의무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ZGB 제69b조), 총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감사기관을 설치한다.

V. 투명성

제14조 정보공개

본회는 정관, 이사회의 구성, 그리고 매년 연차보고서와 연차결산을 공개한다.

공개는 이후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회가 확정적으로 면세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공익성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표시도 하지 아니한다.

VI. 부칙

제1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역년으로 한다. 최초의 회계연도는 설립 연도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6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의 변경에는 총회에서 투표된 표의 3분의 2의 동의를 요한다. 제2조(목적) 및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의 변경은 주(칸톤) 세무당국에 신고한다.

제17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의 해산에는 총회에서 투표된 표의 3분의 2의 동의를 요한다.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스위스에 소재하는 다른 면세 법인에 귀속한다.

회원에 대한 출자의 반환 및 그 밖에 회원에 대한 재산의 분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그 이후 효력을 가진다.

이 문서의 출처

이 정관은 evig의 공개 소스코드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경은 날짜가 기록된 개별 리비전으로 — 소급해서도 —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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